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변호사가 있으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안 알려주나요?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형사소송법 제87조의 통지 상대
- 체포 시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는 통지가 안 가나요? — 형사소송법 제87조·제200조의6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도 연락이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인이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될 때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에게는 연락이 안 가나요?
- 체포되면 변호사가 있을 때 가족에게 꼭 연락이 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