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면 15세 관람가 영화는 볼 수 있는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볼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보호자 동반 예외가 적용되는 등급은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 두 가지뿐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와 제한상영가 영화는 같은 조 제5항이 청소년의 입장을 금지한다. 제5항에는 단서가 없으므로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해도 청소년은 입장할 수 없다.
영화비디오법 제29조(상영등급분류)는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2090호로 다시 개정되었고, 개정 조문은 2027년 4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방송광고영화의 등급분류에 관한 내용이다. 제4항(보호자 동반 예외)과 제5항(청소년 입장 금지)의 문언은 바뀌지 않는다. 가족 단위 관람이 많은 시기마다 "부모가 같이 가면 다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되므로, 두 항이 어떻게 나뉘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다.
부모와 함께면 어떤 등급까지 볼 수 있나?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한 관람 예외는 12세 이상 관람가(제29조제2항제2호)와 15세 이상 관람가(제29조제2항제3호)에만 적용된다.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4항 본문은 이 두 등급의 영화에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같은 항 단서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예외는 제29조제2항(등급 분류)에 들어 있지 않고 제4항에 들어 있다. 따라서 예외가 미치는 범위는 제4항이 대상으로 삼는 제2항제2호와 제3호, 즉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로 한정된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왜 보호자가 있어도 안 되나?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5항은 “누구든지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제2항제4호는 청소년 관람불가이고 제5호는 제한상영가이다. 제5항에는 제4항과 같은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 단서가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와 제한상영가 영화에는 보호자 동반 예외를 끌어 쓸 수 없다.
제29조제2항에도 단서가 있지만 보호자 동반과는 관계가 없다. 제2항 단서는 광고영화와 예고편영화의 등급분류 방법을 정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영화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상영 위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4항과 제5항은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
두 항은 금지 대상인 사람을 서로 다르게 정한다. 제29조제4항의 대상은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라면 12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라면 15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 된다. 제29조제5항의 대상은 “청소년”이다.
두 항 모두 “누구든지 …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문언을 쓴다. 문언상 금지되는 행위는 해당하는 사람을 ‘입장시키는 것’이다.
‘청소년’은 몇 살까지인가?
영화비디오법 제2조제18호는 “청소년”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영화비디오법 조문 자체에는 연령 숫자가 없다. 구체적인 연령 범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2조의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것이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입장·상영 허용 여부) |
|---|---|---|
| 12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입장시킴 (보호자 동반 없음) | 제29조제4항 본문 | 금지 |
| 12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해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 | 제29조제4항 단서 | 금지의 예외(입장 가능) |
| 15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에 입장시킴 (보호자 동반 없음) | 제29조제4항 본문 | 금지 |
| 15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해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관람 | 제29조제4항 단서 | 금지의 예외(입장 가능) |
| 청소년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입장시킴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음) | 제29조제5항 | 금지(단서 없음) |
| 청소년을 제한상영가 영화에 입장시킴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음) | 제29조제5항 | 금지(단서 없음) |
|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 | 제29조제3항 | 금지 |
| 분류받은 상영등급을 변조하거나 영화 내용을 바꿔 상영 | 제29조제6항 | 금지 |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금지와 예외를 정리한 것이다. 위반에 따른 형벌(법정형)은 아래 ‘실제 처벌 수위’ 항목에서 따로 다룬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제29조제4항이나 제5항 위반의 법정형을 확인할 수 없다. 영화비디오법 제94조와 제95조(벌칙)는 이 주제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11일 법률 제21093호로 함께 개정되었다. 다만 두 조문의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실제 선고 수준을 보여 주는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제21093호 부칙 제2조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다.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는 제94조제2호와 제95조제1호의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고, 현행 시행일은 2026년 5월 12일이다.
현행 제29조는 어느 개정에서 나왔고, 앞으로 무엇이 바뀌나?
현행 영화비디오법은 법률 제21093호(2026년 5월 12일 시행)이다. 다만 제29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838호(2025년 3월 25일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현행 제29조는 10개 항, 17개 호로 구성된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2090호는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 제1항에 제4호(방송광고영화)를 신설해, 일정한 방송광고영화를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0항의 위임 사항에 “방송광고영화의 판단 기준ㆍ절차”를 추가한다.
이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21일이며, 2026년 10월 29일 현재 시행 전이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9조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 법률의 시행일은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어, 일부 규정은 2027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보호자 동반 예외를 정한 제4항과 청소년 입장 금지를 정한 제5항의 문언은 이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이다.
등급을 나누는 구체적 기준은 어디에 있나?
상영등급의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급분류의 절차와 방법은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두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을 분류할 때 내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제29조제8항). 분류를 마치면 등급분류증명서 등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제29조제9항).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부모랑 같이 보면 되나요?
되지 않는다.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5항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와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이 항에는 보호자 동반 예외 단서가 없다. 보호자 동반 예외는 12세 이상 관람가와 15세 이상 관람가에 적용되는 제29조제4항에만 있다.
15세 관람가 영화는 부모 동반이면 몇 살부터 볼 수 있나요?
영화비디오법 제29조제4항 단서는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입장 금지의 예외로 정한다. 이 문언에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 적용되는 하한 연령이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실제 입장에 관한 세부 운영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호자 동반에서 '보호자'는 부모만 해당되나요?
조문 문언은 "부모 등 보호자"로, 부모에 한정하지 않는 표현이다. 영화비디오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는 '보호자'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다. 따라서 보호자의 구체적 범위는 이 법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