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철도의 이용 보장'은 시설 아닌 좌석 예약체계…의무는 하나, 위임은 둘

입력 2026.09.11. 오전 10:08

2026년 2월 1일 시행…대상 사업자는 대통령령, 이용 범위와 예약방법은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는 ‘철도의 이용 보장’이라는 제목 아래 두 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0756호로 2025년 1월 31일 신설됐다.

제1항은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마련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제2항은 그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와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조문 제목은 ‘철도의 이용 보장’이지만, 문언이 지우는 의무는 승강장이나 승강기 같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아니라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는 것 하나다.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이 따로 정하고 있다. 제15조의2와는 다른 조항이다.

위임처는 항마다 갈린다. 누가 의무를 지는지는 대통령령이, 그 예약체계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의무를 지는 범위도 철도사업자 전부가 아니다.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의 철도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자로 한정된다.

시행령 제14조의3은 그 대상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4조의5는 전화와 철도역 창구 등을 통해 일정 좌석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정하고 있다.

제15조의2에는 위반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붙어 있지 않다. 같은 법 제33조제2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제11조제2항과 제16조의3제3항 위반만 열거하고 있다.

시행일을 정한 것은 법률 제20756호의 부칙이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으로 그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했고, 그 개정법률의 실질 개정 내용이 제15조의2 신설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조문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부칙에는 단서나 적용례, 경과조치가 없다.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5. 1. 31.]’이 붙어 있다.

제15조의2가 정한 것은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할 의무이며, 특정 이용자에게 좌석을 배정하거나 확보해 주도록 정한 조항은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을 다룬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철도의 이용 보장)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3제3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5
  •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
  • 법률 제20756호(2025. 1. 31. 일부개정) 부칙

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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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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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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