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철도 이용 보장은 시설 설치 의무가 아니다: 교통약자 좌석 예약체계의 대상과 방법

입력 2026.09.11. 오전 10:0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는 제목만 보면 철도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규정으로 읽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문이 직접 정한 의무는 시설이 아니라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 구분은 누가 의무를 지는지, 누가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예약방법을 어디에서 정하는지를 정확히 읽는 출발점입니다.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 제15조의2는 시행 중입니다. 이 조문은 법률 제20756호로 2025년 1월 31일 신설되었고, 해당 일부개정법률의 부칙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은 제15조의2만을 따로 유예한 것이 아니라 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입니다.

핵심: 의무는 예약체계 마련이다

제15조의2 제1항은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에게,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조문의 끝맺음은 마련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좌석을 실제로 배정하거나 일정 수의 좌석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으로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좌석 예약체계의 마련입니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의무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15조의2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이 남긴 두 자리와 서로 다른 위임처

제15조의2는 두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호나 목은 없습니다. 두 항은 서로 다른 사항을 서로 다른 법규명령에 맡깁니다.

구분법률이 정한 내용구체화하는 법령
제1항의무를 지는 철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대통령령
제2항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와 예약방법 등국토교통부령

즉, 모든 철도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언이 아닙니다. 제1항은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현행 시행령 제14조의3은 이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로 정합니다.

한편 제2항은 이용 범위와 예약방법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4조의5는 전화·철도역 창구 등을 통한 일정 좌석 우선예약 서비스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를 정하는 곳과 이용 범위·방법을 정하는 곳이 같지 않다는 점이 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제15조의2에 형벌이나 과태료를 붙여 읽을 수 있나

제15조의2 자체에는 형벌이나 과태료의 문언이 없습니다. 현행 제33조제2항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으로 제11조제2항과 제16조의3제3항 위반을 열거할 뿐, 제15조의2 위반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5조의2 위반에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가 연결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적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 좌석 예약체계는 의무인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의무의 주체는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입니다. 의무의 내용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든 철도회사가 교통약자 좌석을 마련해야 하나요

제15조의2의 문언은 모든 철도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가 대상이며, 법률이 직접 요구하는 것도 좌석 자체의 마련이 아니라 좌석 예약체계의 마련입니다.

교통약자 철도 좌석 예약 대상은 누구인가요

법률은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이용 범위와 예약방법은 법률 제2항만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제15조의2의 제목은 철도의 이용 보장이지만, 그 의무의 핵심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입니다. 대통령령은 의무를 지는 철도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은 예약체계 이용 범위와 예약방법을 정합니다. 시설 설치 의무,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의무, 좌석 확보 의무로 바꾸어 표현하면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참고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제1항, 제15조의2, 제33조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5
  •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

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 안내
이곳에 광고를 게재해 보세요지면과 소재 규격을 확인하세요. 광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