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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1항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할 의무를 정한 별도의 조항이다. 제15조의2가 정한 교통약자 좌석 예약체계 마련 의무와는 다른 조문으로 설명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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