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과태료 — 제15조의2 위반은 제2항 열거에 없음)

제2항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을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의3제3항 위반으로 열거한다. 제15조의2 위반은 그 열거에 포함되지 않아, 이 조문에 연결된 벌칙·과태료는 확인되지 않는 범위로 설명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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