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철도의 이용 보장 — 좌석 예약체계 마련 의무와 위임)
제1항은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와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1항은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와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