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교통약자 철도 좌석 예약체계, 모든 철도사업자의 의무는 아니다…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입력 2026.09.11. 오전 10:08

제15조의2, 시설 설치 조항 아닌 예약체계 마련 의무…이용 범위·예약방법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일정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이 2026-02-01부터 시행 중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의 제목은 ‘철도의 이용 보장’이다. 다만 이 조문이 정한 의무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가 아니라 철도사업자의 좌석 예약체계 마련이다.

제1항은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들 사업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철도사업자에게 같은 의무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다. 시행령 제14조의3은 대상 사업자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로 정하고 있다.

법률은 의무 대상과 이용 방법을 서로 다른 위임 규정으로 나눴다. 누가 의무를 지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와 예약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시행규칙 제4조의5는 전화·철도역 창구 등을 통한 일정 좌석 우선예약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의2가 좌석 자체를 배정하거나 확보하도록 정한 조항은 아니며,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의무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별도로 규정돼 있다. 제15조의2를 시설 관련 의무로 이해하면 두 조문의 적용 내용이 섞일 수 있다.

제15조의2는 제1항과 제2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제1항은 ‘마련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이용 범위와 예약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한다.

이 조문에는 위반에 따른 징역·벌금 또는 과태료 문언이 없다. 같은 법 제33조제2항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을 제11조제2항 및 제16조의3제3항 위반으로 열거하고 있어 제15조의2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5조의2는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756호로 신설됐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이에 따라 2026-02-01부터 시행됐다.

부칙은 제15조의2만 별도로 시행 시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 시기를 정한 것이다. 법률 제20756호의 실질 개정 내용이 제15조의2 신설이어서 해당 조문도 같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제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제2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5
  •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56호) 부칙

관련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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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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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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