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사전통지 뒤 관청 조사 서류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이나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 등은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가능한 기간은 의견제출인지 청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문서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으면 의견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을 하는 경우
청문의 통지를 받았다면,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절차처럼 별도의 의견 제출 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가 요청 기간입니다.
어떤 문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즉, 조사 결과 문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과 관련된 문서도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공개 제한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려면 행정청은 그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문서를 보여 주기 어렵다고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조문이 정한 거부 사유와 이유 소명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람 장소·시간과 복사 비용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에 응할 때 그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사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복사 요청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가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복사 비용 부담 여부도 개별 요청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의 유지 의무
의견 제출 또는 청문을 통해 알게 된 사생활, 경영상 비밀 또는 거래상 비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금지의 주체는 당사자 등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입니다.
정리
처분 사전 통지 뒤 문서를 보고 싶다면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 제출 기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라면 청문 통지일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요청 대상은 조사결과 문서뿐 아니라 해당 처분과 관련된 문서를 포함하며, 다른 법령상 공개 제한이 없는 한 행정청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37조 제1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