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관청 조사 서류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사자등은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 절차에서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더라도 열람·복사 요청 기간은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의견제출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절차에 따른 요청 기간도 끝나므로,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어떤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요청 대상은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뿐 아니라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문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글감에는 그 세부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별 요청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에서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열람·복사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복사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조문은 두 사항을 모두 행정청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열람 중 알게 된 비밀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누구든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37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위별 규정은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의견제출 절차에서 열람·복사를 요청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 가능
청문 절차에서 열람·복사를 요청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 가능
다른 법령상 공개 제한을 이유로 요청 거부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제3항거부 사유에 해당하며, 행정청은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함
열람·복사의 일시와 장소 지정행정절차법 제37조제2항행정청이 지정할 수 있음
복사 비용 부담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행정청이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의견제출·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행정절차법 제37조제6항정당한 이유가 없는 누설·목적 외 사용 금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열람·복사 요청 기간과 절차,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글감에는 제37조 위반에 관한 벌칙·과태료 조문이나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설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조사 서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의견제출 절차라면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라면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조사 서류 열람을 거부하면 이유를 알려줘야 하나요?

행정청이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37조에 적힌 거부 사유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복사 비용은 반드시 요청자가 부담하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은 행정청이 복사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비용이 항상 요청자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