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관청 조사 서류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사자등은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 절차에서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더라도 열람·복사 요청 기간은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의견제출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절차에 따른 요청 기간도 끝나므로,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어떤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요청 대상은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뿐 아니라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문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글감에는 그 세부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별 요청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에서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열람·복사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복사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조문은 두 사항을 모두 행정청의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열람 중 알게 된 비밀은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누구든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37조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행위별 규정은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의견제출 절차에서 열람·복사를 요청 |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 가능 |
| 청문 절차에서 열람·복사를 요청 |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 가능 |
| 다른 법령상 공개 제한을 이유로 요청 거부 |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제3항 | 거부 사유에 해당하며, 행정청은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함 |
| 열람·복사의 일시와 장소 지정 | 행정절차법 제37조제2항 | 행정청이 지정할 수 있음 |
| 복사 비용 부담 |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 | 행정청이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 의견제출·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 | 행정절차법 제37조제6항 | 정당한 이유가 없는 누설·목적 외 사용 금지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열람·복사 요청 기간과 절차,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글감에는 제37조 위반에 관한 벌칙·과태료 조문이나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설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조사 서류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의견제출 절차라면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라면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조사 서류 열람을 거부하면 이유를 알려줘야 하나요?
행정청이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제37조에 적힌 거부 사유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복사 비용은 반드시 요청자가 부담하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은 행정청이 복사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만으로 비용이 항상 요청자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