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조사 서류는 언제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사자등은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조사결과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에서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행정청은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을 준비하기 위해 행정청이 어떤 조사자료를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 열람·복사 요청 기간은 절차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의견제출기한 또는 청문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 뒤에는 언제까지 문서를 볼 수 있나요?
의견제출 절차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 기간은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입니다. 의견제출기한이 지나면 제37조제1항이 정한 의견제출 절차의 요청 기간도 끝납니다.
청문 절차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 기간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절차에서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은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요청 대상은 조사결과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 범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의견제출 절차에서 문서 열람 또는 복사 요청 |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 가능 |
| 청문 절차에서 문서 열람 또는 복사 요청 |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 가능 |
| 행정청의 열람·복사 요청 거부 |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거부 불가 |
| 행정청이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37조제3항 | 거부 이유를 소명(疎明)해야 함 |
| 열람·복사 일시와 장소의 정함 | 행정절차법 제37조제2항 | 행정청이 지정할 수 있음 |
| 복사 비용의 부담 |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 | 행정청이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 절차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의 누설·목적 외 사용 | 행정절차법 제37조제6항 |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는 안 됨 |
행정청은 어떤 경우에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에 적힌 거부 사유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공개 제한입니다.
행정청이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하면 그 이유를 소명(疎明)해야 합니다. 열람·복사의 일시와 장소는 행정청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행정청은 문서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은 비용 부담 여부를 행정청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비용이 항상 무료이거나 항상 요청자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람한 문서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되나요?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경영상 비밀 또는 거래상 비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의 주체는 당사자등으로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제6항 위반에 관한 벌칙 또는 과태료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37조와 관련한 실제 처벌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 사전통지 받으면 조사 서류를 바로 볼 수 있나요?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른 공개 제한이 없는 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기한이 지나도 조사 문서를 복사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이 정한 의견제출 절차의 요청 기간은 의견제출기한까지입니다. 청문 절차라면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행정청이 문서 열람을 거부하면 이유를 알려줘야 하나요?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疎明)해야 합니다. 제37조제1항상 거부가 가능한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