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사전 통지나 청문 통지 뒤 문서는 언제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사자등은 처분 절차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행정청에 문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절차인지 청문 절차인지에 따라 기간의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의견제출 절차라면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를 받은 뒤라면 언제든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견제출기한이 지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요청 기간도 끝납니다.

청문 절차라면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조문은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뿐 아니라,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도 대상으로 정합니다.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나요?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은 열람이나 복사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복사에 드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열람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유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의견제출이나 청문을 통해 알게 된 사생활,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 행정절차법 부칙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3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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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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