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처분의 사전 통지나 청문 통지 뒤 문서는 언제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조사 문서를 볼 수 있나요?
-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관청 조사 서류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관청 조사 문서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조사 서류는 언제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관청 조사 서류는 언제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
-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행정청 조사 문서는 언제까지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나 — 행정절차법 제37조
-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 서류 열람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조사 서류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 처분 통지 후 조사 문서 열람·복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조사 문서를 볼 수 있나요?
- 처분의 사전통지 뒤 관청 조사 서류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