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조사 문서를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사자등은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절차라면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 절차라면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조사 결과를 확인하려는 경우, 먼저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의견제출과 청문의 열람·복사 요청 기간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의견제출과 청문에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에서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단순히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요청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를 볼 수 있고, 행정청은 언제 거부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이 적은 대상은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의견제출 절차에서 열람·복사 요청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 가능
청문 절차에서 열람·복사 요청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 가능
다른 법령에 따른 공개 제한을 이유로 요청 거부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제3항행정청은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함
복사 비용 부담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행정청이 복사 요청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로 거부한다면 행정절차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열람 장소와 복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따를 때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사에 드는 비용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두 사항 모두 행정절차법 제37조가 행정청에 허용한 사항이지, 모든 요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비밀을 누설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6항은 누구든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해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글감에서는 이 항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와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도 서류를 볼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의 열람·복사 요청 기간은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의견제출기한 뒤의 요청 가능 여부를 확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청문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는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관청이 열람을 거부하면 이유를 알려줘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할 때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37조제1항이 명시한 거부 사유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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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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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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