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언제까지 조사 문서를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사자등은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절차라면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 절차라면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조사 결과를 확인하려는 경우, 먼저 통지서에 적힌 절차와 기한을 살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의견제출과 청문의 열람·복사 요청 기간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의견제출과 청문에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에서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단순히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요청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서를 볼 수 있고, 행정청은 언제 거부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이 적은 대상은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의견제출 절차에서 열람·복사 요청 |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 가능 |
| 청문 절차에서 열람·복사 요청 |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 가능 |
| 다른 법령에 따른 공개 제한을 이유로 요청 거부 |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제3항 | 행정청은 거부 이유를 소명해야 함 |
| 복사 비용 부담 | 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 | 행정청이 복사 요청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음 |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사유로 거부한다면 행정절차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열람 장소와 복사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따를 때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사에 드는 비용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두 사항 모두 행정절차법 제37조가 행정청에 허용한 사항이지, 모든 요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비밀을 누설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6항은 누구든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해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글감에서는 이 항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과태료와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관련 법령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도 서류를 볼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의 열람·복사 요청 기간은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의견제출기한 뒤의 요청 가능 여부를 확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청문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는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가 포함됩니다.
관청이 열람을 거부하면 이유를 알려줘야 하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할 때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제37조제1항이 명시한 거부 사유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