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통지를 받은 뒤 언제까지 조사 문서를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르면, 당사자등이 조사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절차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 절차에서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 처분을 앞두고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조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이러한 정보 접근권을 절차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의견제출 절차에서 문서 요청 기한

의견제출 단계에서는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등은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행정청에 조사결과 관련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의견을 제출해야 할 마지막 날까지가 요청 가능 기간입니다.

청문 절차에서 문서 요청 기한

청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요청 기한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문에서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보다 청문 절차가 더 오래 소요된다면, 그 전체 기간 동안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청의 거부 불가 원칙

행정청이 이러한 요청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37조제1항 후단에서는 행정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공개를 거절하려면 반드시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 단계관련 조문요청 가능 기한거부 조건
의견제출제37조제1항사전 통지일부터 의견제출 기한까지다른 법령상 공개 제한
청문제37조제1항청문 통지일부터 청문 종료까지다른 법령상 공개 제한

행정청의 거부 이유 소명 의무

거부하는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단순히 거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왜 공개할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열람·복사 시 일시와 장소, 비용

행정청은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때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7조제2항). 또한 복사에 드는 비용을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제37조제5항),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요청자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의견제출이나 청문을 통해 조사 문서를 열람·복사한 경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생깁니다. 제37조제6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당사자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처분 통지를 받자마자 조사 문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그 날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제출이나 청문의 기한 내에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아무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문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행정청이 거부하는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거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 없는 거부는 위법입니다.

조사 문서를 보고 난 후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생활,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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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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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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