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통지 후 조사 문서 열람·복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나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는 절차가 있다. 이때 당사자는 행정청이 조사한 자료를 미리 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이 권리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
요청 기간: 절차에 따라 다르다
처분 통지를 받은 뒤 조사 문서를 볼 수 있는 기간은 행정청이 진행하는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한 날부터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까지 문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통지일과 의견 제출 마감일 사이의 기간이 창구다.
청문 절차에서는 청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청할 수 있다. 청문 기일 이전뿐 아니라 청문 당일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사전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뒤 언제든지 문서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절차가 정한 기간 내에 행정청에 요청해야 한다.
어떤 문서를 볼 수 있는가
당사자는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조사 결과 자료뿐 아니라 처분 관련 문서 전반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
행정청은 당사자의 문서 열람·복사 요청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뿐이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이 특정 정보의 공개를 막고 있을 때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자신의 판단으로 “민감하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법령이 정한 공개 제한이 있어야만 거부 근거가 된다.
거부할 때 행정청의 의무
거부를 결정했다면 행정청은 반드시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설명(소명)해야 한다. 단순히 “불가” 또는 “거부”만 통보해서는 안 되고, 어느 법령의 어느 조항이 공개를 제한하는지 밝혀야 한다. 이것은 행정청의 의무다.
열람·복사의 구체적 방식
행정청은 열람이나 복사를 할 때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요청을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정한 장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복사 비용의 부담 주체는 행정청이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도, 행정청이 부담할 수도 있다.
비밀 정보 보호 의무
당사자등이 의견제출이나 청문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사생활 정보나 경영상·거래상의 비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당사자등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