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통지를 받은 뒤, 조사 서류는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 기간은 어떤 절차의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의견제출 절차: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 청문 절차: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따라서 질문의 ‘처분 통지’가 의견제출 절차에서의 처분 사전 통지라면,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는 이미 내려진 처분의 결과를 통지받은 뒤의 요청 기간을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요청 대상은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입니다. 열람과 복사 중 필요한 방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가능한 문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요청에 따르는 경우 열람·복사의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복사 비용을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의견제출이나 청문을 통해 알게 된 사생활,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