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조사 서류 열람은 언제까지 가능할까

입력 2026.10.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은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 절차에서는 청문통지가 있은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조사결과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기한 제한 없이 아무 때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으로부터 처분의 사전통지서나 청문통지서를 받으면 "내가 왜 이런 처분 대상이 됐는지" 조사 기록부터 확인하려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 열람·복사 요청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고, 절차 유형(의견제출인지 청문인지)에 따라 그 기간의 기준점이 다르다. 기간을 놓치면 요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통지서를 받은 직후 이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기간은 절차 유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의견제출 절차라면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이고, 청문 절차라면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다(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전단). 두 기간은 별개의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청문이 끝날 때까지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자신이 받은 통지가 의견제출 절차인지 청문 절차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요청 가능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행정청은 어떤 경우에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

조문이 정한 거부 사유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하나뿐이다(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후단). 이 사유가 없으면 행정청은 당사자등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즉 제1항의 “요청할 수 있다”는 당사자등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행정청에게 거부 여부를 자유롭게 정할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다.

거부할 때 행정청이 지켜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행정청이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7조제3항).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그 거부 이유가 “다른 법령상 공개 제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소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장소·시간, 복사 비용은 누가 정하나

행정청은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따를 때 그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행정절차법 제37조제2항), 복사에 드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두 조항 모두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며, 복사가 항상 무료라거나 항상 요청자 부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제37조제4항), 구체적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열람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면 어떻게 되나

누구든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행정절차법 제37조제6항). 이 의무의 주체는 당사자등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는 이 조문 자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의견제출 절차에서 문서 열람·복사 요청제37조제1항 전단사전통지일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요청 가능(당사자등의 권리)
청문 절차에서 문서 열람·복사 요청제37조제1항 전단청문통지일부터 청문 종료 시까지 요청 가능
행정청의 요청 거부제37조제1항 후단다른 법령상 공개 제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 불가
거부 시 이유 제시제37조제3항행정청의 소명 의무
열람 일시·장소 지정제37조제2항행정청의 재량
복사 비용 부담 지정제37조제5항행정청의 재량
열람·청문으로 안 비밀의 누설·목적외 사용제37조제6항금지(위반 시 벌칙·과태료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실제 적용 수위는 어떤가

이 조문은 형벌을 정한 벌칙 규정이 아니라 행정절차상 권리·의무를 정한 규정이어서, 법정형이나 선고 통계와 비교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6항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적용되는지는 공표 자료 없음이며, 이 글감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열람·복사 요청 거부율이나 소명 실태에 관한 공식 통계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청문이 끝난 뒤에도 조사 서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청문 절차의 경우 열람·복사 요청 가능 기간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로 정해져 있다(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청문이 종료된 이후의 요청에 관해서는 이 조문에 별도 규정이 없다.

열람·복사는 무료인가요?

행정청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다(행정절차법 제37조제5항). 따라서 항상 무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청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조문상 거부 사유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하나뿐이고, 이 사유가 없으면 행정청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후단).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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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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