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행정청 조사 문서는 언제까지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나 — 행정절차법 제37조
핵심 답변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 전에 어떤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의견제출 절차라면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 청문 절차라면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이 기간 안에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37조제1항 전단).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빼고는 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후단).
따라서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기간 없이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청문이 끝난 뒤의 요청은 제37조제1항이 정한 기간 밖입니다.
조문 원문 (제37조제1항)
① 당사자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한눈에 보는 행정절차법 제37조
| 항 | 내용 | 성격 |
|---|---|---|
| 제1항 | 당사자등이 정해진 기간 안에 조사결과 문서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 행정청은 다른 법령상 공개 제한이 아니면 거부할 수 없음 | 당사자등의 요청권 / 행정청의 거부 금지 |
| 제2항 | 요청에 응할 때 행정청이 일시·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 행정청 재량 |
| 제3항 | 요청을 거부할 때 행정청이 그 이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함 | 행정청 의무 |
| 제4항 |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위임 |
| 제5항 | 복사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행정청 재량 |
| 제6항 | 누구든지 의견제출·청문으로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거래상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금지 |
1. 기간: 의견제출과 청문의 기준이 다르다
| 구분 | 시작 | 끝 |
|---|---|---|
| 의견제출 |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 | 의견제출기한 |
| 청문 |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 | 청문이 끝날 때 |
먼저 받은 통지가 처분의 사전 통지인지 청문의 통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의견제출기한이 마지막 날이고, 청문 절차에서는 청문이 끝나는 때가 마지막입니다.
2. 대상: ‘조사 문서’만이 아니다
조문은 요청 대상을 두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그러니 조사 보고서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청할 수 있는 문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제37조제4항). 그 세부 내용은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을 따로 봐야 합니다.
3. 거부 사유: 조문에 적힌 것은 하나뿐이다
제37조제1항의 “요청할 수 있다”는 당사자등이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청이 응할지 말지를 골라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은 오히려 행정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제37조에 적힌 거부 사유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공개 제한 하나입니다.
- 행정청이 이 사유로 거부하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37조제3항). 의무 규정입니다.
‘소명(疎明)‘은 조문이 한자를 함께 적은 말이고, 제37조에 따로 정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4. 일시·장소와 복사 비용: 둘 다 행정청 재량
- 일시·장소: 행정청은 요청에 응할 때 열람·복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제37조제2항).
- 복사 비용: 행정청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제37조제5항).
비용은 행정청이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조문만 보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도, 늘 요청자가 낸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비밀유지 의무: ‘누구든지’ 지켜야 한다
제37조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의무를 지는 사람: “누구든지”. 당사자등만이 아닙니다.
- 보호 대상: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
- 금지 행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열람·복사로 얻은 자료에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경영상·거래상 비밀이 들어 있다면, 그 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누설하는 일은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의 벌칙·과태료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개정 연혁과 시행
- 제37조는 2012. 10. 22. 전문개정되었습니다([전문개정 2012.10.22]).
- 제1항과 제6항에는 <개정 2022.1.11> 표기가 있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8748호(2022. 1. 11. 공포, 일부개정)**입니다.
- 이 개정법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단서의 2023년 3월 24일 시행은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만 해당하고 제37조는 단서에 없습니다.
- 부칙 제2조~제6조의 적용례는 다른 조문에 관한 것이고, 제3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습니다.
- 2022년 개정 전 제1항·제6항의 문언이 어땠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의견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도 조사 문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의견제출 절차라면 제37조제1항의 요청 기간은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입니다. 기한 뒤의 요청은 이 조항이 정한 기간 밖입니다.
Q. 청문 절차에서는 언제까지인가요? A.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Q. 행정청이 내부 사정을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제37조제1항이 정한 거부 사유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뿐입니다. 거부할 때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37조제3항).
Q. 복사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행정청이 요청한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제37조제5항). 실제로 부담시킬지는 행정청이 정합니다.
Q. 어떤 문서까지 볼 수 있나요? A. 조문은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라고 적고,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깁니다(제37조제1항·제4항).
Q. 열람하면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정보를 다른 데 써도 되나요? A. 의견제출·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거래상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 의무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제37조제6항).
이 글은 2026-10-27 기준 현행 행정절차법 조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조문에 관해 따로 참고한 판례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1항~제6항
- 행정절차법 부칙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 행정절차법 부칙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제2조~제6조(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