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폭행죄는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 (형법 제260조·제273조 비교)
핵심 답변
달라집니다. 형법 조문상 차이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 폭행·존속폭행(형법 제260조) 에는 제3항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습니다. 문언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입니다.
- 학대·존속학대(형법 제273조) 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제273조는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뿐입니다.
-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폭행죄에만 적용됩니다. 학대죄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흔히 “합의하면 끝난다”고 말하지만, 법조문의 표현은 다릅니다. 제260조제3항은 ‘합의’나 ‘고소’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준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폭행 (제260조①) | 존속폭행 (제260조②) | 학대 (제273조①) | 존속학대 (제273조②) |
|---|---|---|---|---|
| 행위·대상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 |
| 관계 요건 | 없음 | 직계존속 |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 직계존속 |
|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반의사불벌 조항 | 있음 (제260조③) | 있음 (제260조③) | 없음 | 없음 |
| 상해·사망 시 가중조항 (제275조)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대상 | 대상 |
1.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문언 그대로 읽기
형법 제260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 적용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죄”입니다. 일반 폭행과 존속폭행에만 적용되고, 다른 조문의 죄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 조문의 표현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입니다. 이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의만 하면 어떤 경우든 끝난다’는 뜻도 아닙니다. 조문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정합니다.
- 부모가 피해자인 존속폭행(제2항)도 제3항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 존속폭행에는 제3항이 적용됩니다.
2. 학대죄에는 같은 조항이 없다
형법 제273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3조는 2개 항으로 끝납니다. 제260조제3항과 같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학대죄나 존속학대죄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여기서 나옵니다. 폭행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조항은 학대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부모를 때리면 바로 ‘존속학대’인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존속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273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항의 죄’는 제1항의 죄,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존속학대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것
- 그 사람이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일 것
- 그 사람을 학대했을 것
반면 존속폭행(제260조제2항)은 “제1항의 죄”,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을 직계존속에게 범한 경우입니다. 보호·감독 관계는 요건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두 죄를 가르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상대가 누구든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면 됩니다. 관계 요건이 없습니다.
- 학대: 객체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조문에 정의가 없다는 점도 알아둘 것
제260조·제273조·제275조에는 ‘학대’, ‘보호’, ‘감독’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가 ‘보호 또는 감독’에 해당하는지, 어떤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이 글은 조문 비교만 다루며, 이 쟁점에 관한 특정 판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4. 형량은 같다: 차이는 ‘반의사불벌’과 ‘결과적 가중’에 있다
존속폭행과 존속학대의 법정형은 똑같습니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본 법정형만 보면 두 죄의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일반 폭행과 일반 학대도 징역·벌금 상한은 같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폭행에는 구류와 과료가 있고, 학대에는 없습니다.
조문상 차이가 드러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1) 반의사불벌 조항의 유무
앞에서 본 것처럼 제260조제3항은 폭행·존속폭행에만 적용됩니다.
(2) 상해·사망 결과가 생긴 경우: 제275조는 폭행에는 붙지 않고 학대(제273조)에 붙는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8.8>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75조의 대상은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 입니다. 제260조 폭행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대·존속학대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생기면 다음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상해 | 사망 |
|---|---|---|
| 제275조① (일반) | 7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275조② (직계존속)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5.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존속폭행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존속폭행은 제2항의 죄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했을 때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Q2. 같은 상황에서 학대죄가 문제 되면 부모의 의사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제273조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60조제3항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학대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부모가 피해자이면 존속학대인가요, 존속폭행인가요? 부모라는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존속학대가 되려면 그 부모가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행위가 ‘학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존속폭행은 직계존속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성립하며, 보호·감독 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Q4. 존속학대가 존속폭행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기본 법정형은 같습니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학대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생기면 제275조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폭행에는 제27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2026년 형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260조와 제27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75조의 현재 문언과 제목은 법률 제19582호(2023. 8. 8. 공포)로 정해졌습니다.
요약
- 반의사불벌 조항은 형법 제260조제3항에만 있고, 대상은 폭행(제1항)·존속폭행(제2항) 뿐입니다.
- 학대·존속학대(제273조)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습니다.
- 학대죄의 객체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으로 한정됩니다. 폭행죄에는 이런 관계 요건이 없습니다.
- 존속폭행과 존속학대의 기본 법정형은 같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사망 결과에 대한 제275조는 제271조·제273조의 죄에 적용되므로 학대에는 적용되고 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제3항
-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1항·제2항
-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1항·제2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원문(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