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합의한 경우, 폭행과 학대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260조제1항과 제2항의 죄에 한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273조 학대죄에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존속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273조제1항의 요건인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학대’가 성립해야 합니다.
폭행죄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합니다. 두 항의 죄에는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법 조문이 정한 것은 ‘합의하면 처벌이 끝난다’가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합의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는 같은 표현이 아니므로, 합의 사실만으로 법적 효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존속폭행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학대죄에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형법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273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그러므로 행위가 제273조의 학대죄에 해당한다면, 제260조제3항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학대죄의 공소 제기가 막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학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존속학대는 제273조제1항의 죄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범한 경우이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존속폭행과 존속학대의 법정형은 같습니다.
부모라는 관계만으로 학대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죄의 조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대죄의 조문에는 여기에 없는 관계 요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존속학대는 단지 피해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273조제1항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와 학대 요건을 충족한 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인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행위가 제260조의 폭행인지, 제273조의 학대인지입니다. 조문상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260조제1항·제2항의 죄에만 있고, 제273조에는 없습니다. 두 죄의 해당 여부는 각 조문의 요건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