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의사를 밝혀 주면 폭행은 끝나고,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273조의 학대죄와 존속학대죄에는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제260조제3항의 효과를 제273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에게 신체적 행위를 한 상황에서는 폭행인지, 보호 또는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학대인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일부 법정형이 같더라도 적용 요건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관한 조문 유무가 다릅니다.

폭행죄에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왜 중요한가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에 해당하는지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있는지는 제260조의 문언상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문언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학대죄는 어떤 경우에 검토되나요?

형법 제273조제1항의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가 있거나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제273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 또는 감독 관계와 학대라는 제1항의 요건이 문제 됩니다.

형법 제273조제2항의 존속학대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에 대한 행위라고 하여 곧바로 존속학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273조제1항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 및 학대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별로 법정형과 조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형법 제260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60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형법 제273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73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75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75조제1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75조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형법 제275조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죄에는 구류 또는 과료가 포함되지만, 제273조제1항의 학대죄에는 구류 또는 과료가 없습니다. 반대로 존속폭행과 존속학대의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학대에 해당하면 제260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문언상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만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273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같은 내용의 조항이 없습니다.

폭행과 학대의 구별은 형량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학대를 각각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상해나 사망 결과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형법 제275조는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275조의 문언에는 제260조의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73조의 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에는 상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시된 자료에는 폭행죄·학대죄·유기등 치사상죄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결과를 특정 수치로 일반화할 수 없고,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처벌 수위는 각 조문의 법정형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형법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260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문은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부모를 때리면 무조건 존속학대인가요?

부모가 직계존속이라는 사실만으로 존속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73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학대라는 제1항 요건도 필요합니다.

학대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273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과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제260조제3항은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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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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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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