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합의하면 폭행은 끝나나요?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60조의 폭행·존속폭행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형법 제273조의 학대·존속학대에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를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학대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학대죄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인지도 요건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형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제22007호입니다. 부모나 돌보는 사람을 때린 상황에서는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학대죄의 보호·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폭행죄와 학대죄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감독 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학대죄는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에 성립하는 조문 구조이므로, 상대방이 부모이거나 행위자가 상대방을 돌본다는 사정만으로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60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 | 형법 제273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27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273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275조제1항 |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사망: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275조제2항 |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모가 피해자면 존속폭행이나 존속학대가 되나요?
존속폭행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형법 제260조제1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존속학대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행위여야 하지만, 그에 더해 제273조제1항의 요건인 보호 또는 감독 관계와 학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존속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막을 수 있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260조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는 뜻이나 합의만으로 언제나 사건이 끝난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형법 제273조에는 같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으므로, 제260조제3항을 근거로 학대죄의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이 글감에는 폭행·학대 사건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선고 수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제260조와 제273조의 존속범죄는 법정형이 같으므로, 두 죄의 구별은 형량 차이가 아니라 각 조문의 요건과 반의사불벌 조항 유무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나요?
형법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라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때리면 존속학대인가요?
아닙니다. 존속학대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행위여야 하고,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했다는 제273조제1항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학대죄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형법 제273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과 같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습니다. 제260조제3항의 문언상 대상은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