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합의해주면 폭행은 끝나는데, 학대로 보면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학대죄(형법 제273조)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피해자나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사람은 형법 제273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가정 내 폭력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합의하면 끝"이라는 말이 통하는지 여부가 갈린다.
가족 사이의 폭력 사건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했으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범위는 폭행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같은 행위가 학대죄로 구성되면 합의 여부가 공소 제기 여부를 바꾸지 못한다.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폭력을 다루는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사건 진행 방향 자체를 좌우한다.
폭행죄와 학대죄, 조문상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260조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반면 형법 제273조제1항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즉 학대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런 관계 요건이 없는 폭행죄와는 구성요건 자체가 다르다.
합의하면 끝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 — 반의사불벌 조항의 차이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폭행죄(제1항)와 존속폭행죄(제2항)뿐이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으므로, 학대로 평가되는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거나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는 설명은 제260조제3항의 문언과 맞지 않으며, 학대죄에는 이런 장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부모를 때리면 바로 존속학대가 되나
형법 제273조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를 존속학대로 규정한다. 여기서 “전항의 죄”란 제1항의 학대죄, 즉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학대를 뜻한다. 따라서 가해자가 부모를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존속학대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고 그 행위가 학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제1항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존속폭행(제260조제2항)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로, 폭행이라는 제1항의 행위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
폭행·학대·존속폭행·존속학대, 행위별로 어떻게 나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 |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직계존속에게 제1항의 폭행을 가함 | 형법 제260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 | 형법 제273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직계존속에게 전항의 학대를 범함 | 형법 제273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로 상해에 이르게 함 | 형법 제275조제1항 전단 | 7년 이하의 징역 |
|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함 | 형법 제275조제1항 후단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직계존속에게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로 상해에 이르게 함 | 형법 제275조제2항 전단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직계존속에게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로 사망에 이르게 함 | 형법 제275조제2항 후단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 표에서 보듯 존속폭행과 존속학대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두 죄를 가르는 지점은 형량이 아니라, 폭행죄 계열에만 반의사불벌 조항(제260조제3항)이 붙는다는 구조적 차이다. 또한 유기등 치사상(제275조)은 제271조(유기) 또는 제273조(학대)의 죄를 범해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순 폭행죄(제260조)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제처 조문 원문에는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공표된 통계 자료는 없음을 밝힌다. 다만 조문상으로는 학대죄(제273조제1항)에 구류·과료가 없다는 점에서, 폭행죄(제260조제1항)보다 선고 가능한 형의 종류 폭이 더 좁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랑 합의하면 폭행죄는 처벌 안 되나요?
형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폭행죄(제1항)와 존속폭행죄(제2항)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다만 이 조항은 폭행죄에만 적용되고, 같은 행위가 학대로 평가되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학대죄도 고소 취소하면 끝나나요?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으므로, 피해자나 가족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폭행죄와 달리 학대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구조다.
부모를 때리면 무조건 존속학대인가요?
아니다. 형법 제273조제2항의 존속학대는 "전항의 죄", 즉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학대(제1항)를 직계존속에게 범한 경우에 성립한다. 보호·감독 관계와 학대라는 제1항의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하고, 부모를 때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