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네. 재정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재정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검사의 공소 제기가 법률상 의무입니다.
다만 불기소 통지만 받았다고 곧바로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고소권자로서 실제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제260조제1항에 열거된 범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모욕·명예훼손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신청 전에는 항고가 원칙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항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항고 후 사건이 재기된 뒤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를 신청한 뒤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정신청서는 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위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일 관련 예외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 증거, 그 밖에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과 그 뒤 절차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하여 판단하며,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두 갈래입니다.
- 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맞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결정
- 신청이 이유가 있으면 공소제기결정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재정결정서와 사건기록을 받고 담당 검사를 지정하면,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법원이 단순히 불기소 판단을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정 절차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에는 검사가 재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415조를 준용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습니다.
정리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의 요건·기간을 거쳐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지정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제4항
- 「형사소송법」 제262조제1항~제6항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제11조,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