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꼭 공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네. 다만 법원이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신청 절차에서 법원이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아 공소제기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받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담당 검사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권자로서 실제 고소한 사람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제260조제1항에 열거된 범죄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욕·명예훼손 사건은 그 고발인 대상 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고가 먼저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항고 뒤 사건이 재기됐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항고를 신청한 뒤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난 경우
-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신청 기한과 제출처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위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대상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법원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 결정합니다.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기각결정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담당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불기소 통지만으로 그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자격과 항고·제출 기한을 갖춰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60조
- 형사소송법 제262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1조·제11조·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