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시도(미수)부터 처벌되나요, 준비(예비)는 어떤가요?
핵심 답변: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불법촬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제되는 범죄라면, 그 처벌 여부는 범죄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단계(예비)와 시도 단계(미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수(시도)와 예비(준비)의 법적 의미
형법은 범죄 진행 단계를 구분합니다.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즉, 실제로 범죄를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반면 예비는 실행에 착수하기 훨씬 전 단계, 즉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도구를 모으거나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해당합니다.
불법촬영: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특정 성폭력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불법촬영이 이 범죄에 포함된다면, 촬영을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했을 때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을 시작했으나 상대방의 저항으로 계속하지 못한 경우나, 촬영 장치의 오류로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은 경우 등이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비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불법촬영이 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법촬영이 제3조~제7조에 포함되면 예비도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제3조~제7조 범위 밖의 성폭력범죄라면, 예비 단계에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법이 예비를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비 행위가 처벌된다면, 처벌 대상은 징역 3년 이하입니다.
미수범의 형량은?
미수범으로 처벌될 때, 형의 경중은 법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완성된 범죄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 단계 | 개념 | 처벌 여부 | 적용 조건 |
|---|---|---|---|
| 예비 | 범죄 계획·준비 | 제한적 | 제3조~제7조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 미수 | 실행 착수 후 미완성 | 처벌됨 | 해당 범죄가 제15조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불법촬영이 정확히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예비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실행에 착수했는가”를 기준으로 미수와 예비를 구분하므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 형법 제25조(미수범)
- 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