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시도해야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제15조의2의 예비·음모 처벌 목록에는 제14조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15조의2에 따른 예비·음모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준비와 실행 착수는 구별됩니다.
촬영 장비를 마련하거나 촬영을 계획한 단계와 실제 촬영을 시도한 단계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수범 처벌 대상과 예비·음모 처벌 대상을 서로 다르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미수범 처벌 목록에는 들어가지만, 예비·음모 처벌 목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불법촬영을 시도했지만 촬영하지 못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미수범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단순 준비를 넘어 범죄 실행에 착수한 뒤 촬영을 마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제14조의 죄를 실행하려고 착수했으나 행위를 끝내지 못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형법 제25조제1항 | 미수범 처벌 대상 |
| 제14조의 죄를 실행하려고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형법 제25조제1항 | 미수범 처벌 대상 |
| 제14조의 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 또는 음모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 제15조의2의 열거 대상에 제14조는 없음 |
준비만 한 단계도 제15조의2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 또는 음모만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4조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4조의 죄를 전제로 한 준비나 음모는 제15조의2에 따라 처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범죄의 예비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이 글에서 확인하는 결론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제15조의2가 적용되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는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조문에는 벌금형 선택 규정이 없습니다.
‘준비’와 ‘실행 착수’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형법 제25조제1항의 문언상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합니다.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준비 단계만으로는 형법 제25조제1항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지만, 미수의 구체적 기준은 형법 제25조제1항의 실행 착수 요건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실행 착수의 구체적 사례나 판례는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수범이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제2항은 감경을 재판상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므로,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할 뿐, 미수범의 별도 형량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은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처벌되나요?
단순 준비만으로는 형법 제25조제1항의 미수범이 되려면 필요한 실행 착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는 제14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을 시도했는데 영상이 저장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범죄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25조제1항상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불법촬영 미수는 형을 무조건 줄여주나요?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