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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