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준비만 해도 처벌될까, 시도해야 처벌될까? 성폭력처벌법 제15조·제15조의2 정리

입력 2026.09.29. 오전 10:08

한 줄 답변: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의 죄를 미수범 처벌 대상(제15조) 에 넣고 있지만, 예비·음모 처벌 대상(제15조의2) 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부르는 죄가 제14조의 죄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은 실행에 착수한 뒤 끝내지 못한 경우(미수)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실행에 착수하기 전의 준비 단계(예비)는 제15조의2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과 형법(법률 제21450호, 2026. 9. 13. 시행)을 봤습니다.


1. 핵심 요약

구분근거 조문대상이 되는 죄제14조(불법촬영) 포함 여부
미수범 처벌성폭력처벌법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포함
예비·음모 처벌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제3조부터 제7조까지미포함
  • 시도(실행의 착수) 후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준비만 한 경우(예비) 에는 제15조의2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제15조의2가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죄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 관련 죄로 알려진 제14조의2와 제14조의3도 같은 구조입니다. 미수범 목록에는 있고 예비·음모 조항에는 없습니다.

2. 조문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참고로 제15조는 죄를 조 번호로만 나열합니다. ‘불법촬영’, ‘허위영상물’이라는 말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 쓰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3. ‘준비’와 ‘시도’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미수 = 실행에 착수했지만 끝내지 못한 경우

형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미수범은 다음 경우에 성립합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

기준은 실행의 착수입니다.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미수가 아닙니다. 또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미수범은 모든 죄에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따로 정한 죄에서만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제15조가 그 역할을 하고, 여기에 제14조가 들어 있습니다.

예비 = 실행에 착수하기 전의 준비 단계

예비·음모 처벌도 법률이 따로 정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가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죄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뿐입니다. 제14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은 누가 정하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행위부터 ‘실행의 착수’로 볼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은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행위가 예비인지 미수인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4. 두 목록은 같지 않습니다

미수범 목록(제15조)과 예비·음모 목록(제15조의2)은 범위가 다릅니다.

조문미수범 처벌 (제15조)예비·음모 처벌 (제15조의2)
제3조부터 제7조까지OO
제8조OX
제9조OX
제14조OX
제14조의2OX
제14조의3OX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은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법 전체에 대해 말하면 틀린 설명입니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는 이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에는 징역만 있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5. 미수범의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는 미수범의 형을 따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이 조항은 재량 규정입니다. 미수라고 해서 형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감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촬영을 하려다 실패하면 처벌되나요? 실행에 착수했다면 제14조의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형법 제25조제1항).

Q2. 촬영을 준비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요?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미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14조의 죄는 제15조의2(예비, 음모)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글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제15조의2와 형법 제25조·제29조만 다루며,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Q3. 미수면 형이 줄어드나요?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감경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형법 제25조제2항).

Q4. 성폭력처벌법에서 예비·음모가 처벌되는 죄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는 예비·음모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제15조의2).

Q5. 허위영상물 관련 죄도 불법촬영과 같은가요? 예비·음모 처벌 여부만 보면 같습니다. 제14조의2는 제15조의 미수범 목록에는 있고, 제15조의2의 예비·음모 목록에는 없습니다.


7. 조문의 연혁과 현행 법령 정보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전문개정 2020.5.19]. 항·호가 없는 한 문장 조문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본조신설 2020.5.19]. 항·호가 없는 한 문장 조문입니다.
  • 두 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 가 만들었습니다.
  •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입니다. 이 개정은 제47조제2항·제3항과 제49조제2항·제3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15조·제15조의2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형법 제25조: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 형법 제29조: [전문개정 2020.12.8].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가 만들었습니다.
  • 현행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 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입니다. 제25조·제29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 제7조
  • 형법 제25조(미수범) 제1항·제2항
  • 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 형법 부칙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원문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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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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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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