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시도해야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불법촬영의 미수는 처벌 대상이지만, 준비만 한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같은 구분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입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은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미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준비 단계의 행위를 미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제14조와 제14조의2를 미수범 처벌 목록에 포함합니다. 반면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만 열거합니다. 불법촬영과 허위영상물에 관한 제14조·제14조의2는 그 예비·음모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이를 법 전체에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미수가 성립하더라도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5조의2
  • 형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9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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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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