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은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시도해야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미수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로 정합니다. 단순히 촬영을 생각하거나 도구를 마련하는 등 실행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준비 단계는, 이 미수 규정만으로 미수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예비·음모 처벌 대상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로 한정합니다. 제14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제14조의 죄는 제15조의2에 따른 예비·음모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불법촬영은 준비만 한 단계가 아니라 범죄 실행에 착수한 뒤 완성하지 못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5조의2
  • 형법 제25조, 제29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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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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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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