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준비만으로 처벌될까? 미수와 예비의 차이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준비 단계와 미수는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제15조에 열거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예비·음모 처벌 대상인지, 실행에 착수해 미수가 성립했는지는 해당 죄의 조항과 행위 단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제14조에 해당한다면 미수도 처벌 대상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법률이 이 목록을 조 번호로 규정하므로, 문제 된 행위가 제14조에 해당한다면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에서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준비 행위를 곧바로 미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예비·음모 처벌 범위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에는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비·음모 조항의 대상은 미수범 처벌 조항의 목록과 다릅니다. 제8조·제9조·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은 제15조의 미수범 목록에는 있지만, 제15조의2가 정한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5조의2의 범위를 성폭력처벌법 전체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미수라고 해서 형이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 여부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할 뿐, 그 조문 자체에서 미수범의 형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실행에 착수한 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는 미수와 구분해야 하며, 성폭력처벌법상 예비·음모 처벌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목적으로 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5조의2
  • 형법 제25조, 제29조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5조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 형법 제25조 · 형법 제2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