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시도만 해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제14조)를 포함해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촬영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이 미수범 규정으로 처벌되지만, 실행에 착수하기 전 준비 단계인 예비ㆍ음모는 같은 법 제15조의2가 정한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에만 해당해 제14조의 촬영 범죄에는 예비ㆍ음모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

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촬영 범죄에서 "준비 단계"와 "실행 시도"의 경계를 묻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법원의 개별 사건 판단 이전에 조문 구조만 놓고 보아도,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범죄의 미수와 예비ㆍ음모를 서로 다른 조문(제15조, 제15조의2)에서 각기 다른 범위로 규정해 두었다는 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촬영 범죄는 ‘시도’만 해도 처벌되나요?

시도, 즉 미수는 처벌된다. 형법 제25조제1항은 미수범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로 정의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이 정의를 전제로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제14조)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촬영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거나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준비’ 단계, 즉 예비ㆍ음모는 처벌되나요?

촬영 범죄(제14조)의 준비 단계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대상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제14조ㆍ제14조의2ㆍ제14조의3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수를 처벌하는 제15조의 조문 범위(제3조~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와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제15조의2의 조문 범위(제3조~제7조)는 서로 다르며, 이 차이 때문에 촬영 범죄는 시도 단계부터 처벌되지만 준비 단계는 처벌 규정 밖에 있다.

행위별 분해

행위 유형관련 조문법정형ㆍ처벌 여부
촬영 범죄(제14조 등)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미수)성폭력처벌법 제15조, 형법 제25조제1항미수범으로 처벌(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형법 제25조제2항)
촬영 범죄(제14조 등)를 준비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예비)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처벌 규정 없음(제14조는 예비ㆍ음모 처벌 대상인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포함되지 않음)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3년 이하의 징역

미수범이면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다.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이 사안에 따라 감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감경 규정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자체에는 미수범의 형을 따로 정한 문언이 없으므로, 감경 여부와 정도는 형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다른가요?

이 부분에 대한 공표된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글감]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ㆍ제15조의2와 형법 제25조ㆍ제29조의 조문 문언만 있을 뿐, 실제 선고 사례나 법원 통계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근거가 없다. 미수범 감경이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미수범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를 포함한 여러 조문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촬영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다만 형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몰카를 준비만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예비ㆍ음모를 처벌하는 죄를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정하고 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정한 제14조는 이 목록에 없다. 따라서 촬영 범죄를 준비하는 단계 자체에는 이 조문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다.

미수범은 형량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경 규정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자체에는 미수범의 형을 별도로 정한 문언이 없어 형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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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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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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