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준비만 해도 처벌될까? 시도했다가 실패해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은 **시도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촬영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어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준비만 한 단계**, 즉 예비·음모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만 대상으로 하므로, 불법촬영(제14조)을 준비한 행위는 이 조항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를 들이댔지만 저장된 파일이 없다",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됐다"처럼 촬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이때 처벌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와 제15조의2(예비, 음모)가 각각 어떤 죄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두 조항의 대상 목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법은 2026년 9월 13일 개정법이 시행됐지만, 미수범의 기준을 정한 형법 제25조와 제29조는 이번 개정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불법촬영을 시도했다가 실패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제14조가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의 실행에 착수한 뒤 촬영을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생기지 않았어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죄 이름을 쓰지 않고 조 번호만 나열합니다. 이 목록에는 불법촬영(제14조)뿐 아니라 허위영상물(제14조의2)과 제14조의3의 죄도 들어 있어서, 세 죄 모두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29조는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따로 둔 죄만 미수범이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제15조가 그 규정입니다.
불법촬영을 준비만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예비, 음모)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제14조는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폭력처벌법 전체가 예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이 법정형에는 벌금이 없습니다. 예비·음모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제15조의2 목록에 없는 죄, 즉 제8조·제9조·제14조·제14조의2·제14조의3의 죄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제15조의2와 형법 제25조·제29조만 다룹니다. 준비 과정에서 한 행위가 다른 법률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미수범 목록과 예비·음모 목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미수범 목록이 더 넓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대상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이고, 제15조의2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뿐입니다.
| 조 번호 | 미수범 처벌 (제15조) | 예비·음모 처벌 (제15조의2) |
|---|---|---|
|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처벌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
| 제8조, 제9조 | 처벌 | 대상 아님 |
| 제14조 (불법촬영) | 처벌 | 대상 아님 |
|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 처벌 | 대상 아님 |
| 제14조의3 | 처벌 | 대상 아님 |
준비와 시도는 어디서 갈리나요?
기준은 ‘실행의 착수’입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미수가 아니라 그 앞 단계인 예비·음모에 머문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에서는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실행에 착수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착수하기 전 준비 단계라면 제14조는 제15조의2 목록에 없으므로 예비·음모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부터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이 쟁점에 관해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불법촬영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촬영을 끝내지 못함 (미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5조, 형법 제25조 | 미수범으로 처벌.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재량) |
| 불법촬영을 목적으로 준비·모의함 (예비·음모)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대상 아님 | 제15조의2에 따른 처벌 없음 |
| 허위영상물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끝내지 못함 (미수)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5조, 형법 제25조 | 미수범으로 처벌.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재량) |
| 허위영상물 범행을 목적으로 준비·모의함 (예비·음모)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대상 아님 | 제15조의2에 따른 처벌 없음 |
|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목적으로 예비·음모함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
|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죄의 미수 | 성폭력처벌법 제15조, 형법 제25조 | 미수범으로 처벌.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재량) |
미수범은 형이 가벼워지나요?
반드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5조제2항은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감경할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촬영에 실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당연히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는 미수범의 형을 따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제15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것만 정하고, 형을 감경하는 기준은 형법 제25조제2항에 따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불법촬영 미수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으로 확인되는 수치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의 예비·음모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뿐이며, 이 수치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이 조문들은 언제 만들어졌고, 최근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와 제15조의2의 현재 문언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17264호가 만들었습니다. 연혁 표기는 제15조가 [전문개정 2020.5.19], 제15조의2가 [본조신설 2020.5.19]입니다. 두 조문 모두 항이나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제47조제2항·제3항과 제49조제2항·제3항의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바꾼 것이고, 제15조와 제15조의2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가 만들었고,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20.12.8]입니다. 형법 제2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현행 형법은 2026년 9월 13일 시행된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입니다. 이 개정은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를 고쳤고, 제25조와 제29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하려고 카메라만 준비했는데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예비, 음모)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뿐이고,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제14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행에 착수한 단계까지 갔다면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촬영 시도했는데 사진이 안 찍혔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촬영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결과가 생기지 않았어도 미수범이 됩니다(형법 제25조제1항).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은 법원의 재량입니다(형법 제25조제2항).
딥페이크 같은 허위영상물도 미수범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제15조의 미수범 처벌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 제14조의2는 제15조의2의 예비·음모 처벌 목록에는 없으므로, 제15조의2에 따른 예비·음모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