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준비만 해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을 준비한 단계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에 따른 예비·음모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죄와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죄를 서로 다르게 열거합니다. 불법촬영과 허위영상물에 관한 죄는 미수범 목록에는 있지만 예비·음모 목록에는 없습니다.

준비와 미수는 어디서 갈리나요?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행에 착수하기 전의 준비를 미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이 미수의 요건을 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5조가 미수범을 처벌할 죄를 열거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제14조의 불법촬영 또는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에 관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제15조의2의 예비·음모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제14조의 불법촬영 또는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침성폭력처벌법 제15조, 형법 제25조미수범 처벌 대상.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3년 이하의 징역

불법촬영을 시도했다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미수범의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조제2항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미수범 처벌 대상을 열거하지만, 미수범의 형량을 별도로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불법촬영 미수의 실제 선고에 관한 공표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량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의 법정형인 3년 이하의 징역이며, 이는 불법촬영 예비·음모에 적용되는 형량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5조(미수범)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도구를 준비하기만 해도 미수인가요?

도구를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의 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뒤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불법촬영 예비·음모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목적으로 한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 제14조의 불법촬영에 관한 죄는 그 목록에 없으므로, 제15조의2에 따른 예비·음모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허위영상물을 만들려다 실패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인지가 미수 판단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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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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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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