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소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자 등이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고소 여부와 별도로, 법에서 정한 삭제지원 요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자 본인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
다만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삭제지원 대상이 되나요?
제7조의3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관련된 다음 유형의 촬영물·복제물 등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삭제지원에는 해당 촬영물등뿐 아니라,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사진 등 신상정보의 삭제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수사기관 요청은 어떤 관계인가요?
고소가 삭제지원 요청의 선행요건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일정한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도 요청 없이 삭제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즉, 본인 등이 요청하는 경로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구별됩니다.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의 요청 없는 지원 규정이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삭제지원 요청에 고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삭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법은 삭제지원에 든 비용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부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 행사는 법문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요청하려면 반드시 고소부터 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 본인과 법에서 정한 가족·대리인은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일부 경우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제1항의 일반 삭제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므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