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은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담의 근거가 가해자의 '범죄 행위'이므로, 실제 삭제 지원 절차에서는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 과정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촬영물과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신속히 온라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을 통해 국가가 삭제 지원 업무를 확대했고,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고소 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지원 절차를 제대로 알면, 더 빠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본문

고소 없이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조문상 고소는 삭제 지원의 선행 요건이 아닙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제2항에는 고소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려면 수사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비용 부담자를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 없이 지원을 먼저 받고, 이후에 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누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법령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피해자가 심신이 약화된 상태에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나서기를 원하지 않을 때를 고려한 것입니다.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대신 지원을 신청해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나요?

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신청 과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다만 대리인으로서 신청하려면 피해자의 명시적 지정이 필요하며, 성평등가족부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서류를 갖추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비용 부담 대상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삭제 지원 비용을 지출한 뒤,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합니다.

불법촬영물의 유형적용 조문비용 부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제4항특례법 제14조의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특례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제4항특례법 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1항·제4항성보호법 제11조의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

국가가 반드시 삭제를 해주나요?

제1항의 일반적인 삭제 지원은 국가의 재량입니다.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성폭력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 국가는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범죄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촬영물과 신상정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즉,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촬영물은 더 신속하고 의무적인 삭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상 고소나 신고는 삭제 지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피해자나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요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면, 가해자 특정을 위한 수사 과정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부모나 형제가 대신 요청해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그 대리인도 성평등가족부령의 요건을 갖춰 삭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비용 없이 삭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삭제 지원에 드는 모든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뒤,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구상권)하는 방식입니다.

: 촬영물이 여러 사이트에 퍼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광범위하게 삭제하도록 지원합니다. 법령상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과 신상정보 모두를 삭제 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여러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퍼진 경우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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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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