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아닙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 놓고 보면, 고소를 먼저 해야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다음 사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본인
  •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 지원 대상자의 직계친족
  • 지원 대상자의 형제자매
  •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

지정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요청 방법은 해당 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 세부 절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촬영물이 지원 대상인가요?

삭제 지원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힌 다음 자료와 그에 관련된 신상정보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여기서 신상정보에는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를 비롯하여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요청하면 국가가 반드시 삭제해 주나요?

모든 요청에 대하여 법률이 반드시 삭제를 완료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의3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지원은 법문상 재량 규정입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요청이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합니다.

  • 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제14조 또는 제14조의2 관련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 신상정보

이 경우에는 범죄 증거의 인멸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과 증거 보관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관여하면 고소가 필수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은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지원해야 하는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모든 삭제 지원의 선행 요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삭제 지원에는 서로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 피해자 등 법정 요청권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로
  • 일정한 대상에 대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로

첫 번째 경로에 고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제7조의3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삭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나요?

법률은 삭제 지원 비용의 부담자를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삭제 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비용이 언제나 자동으로 회수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합니다.

핵심 정리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부터 해야 한다는 요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없습니다. 지원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법률이 정한 가족이나 지정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요청에 따른 삭제 지원은 법문상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일정한 불법촬영물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보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부터 제8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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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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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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