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 없이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부터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부터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가 필수일까?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부터 해야 받을 수 있나요?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