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부터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해 두고 있을 뿐, 그 전제조건으로 고소·고발이나 수사 개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요청 없이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요청을 통해 지원받는 일반적인 경우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누가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가 (제7조의3제2항)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2항은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지원 대상자 본인
  •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여기서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문 어디에도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 또는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피해자”라는 제한은 없다. 즉 삭제지원 요청 자체는 형사 절차의 진행 여부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다.

2. 국가·지자체의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제7조의3제1항)

다만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요청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촬영물등은 다음 세 가지로 열거돼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3. 요청 없이도 지원되는 두 가지 예외 (제7조의3제3항)

한편 제3항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을 “한다”고 정해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규정돼 있다. 이 두 번째 경로에서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해야만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별도로 삭제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요청 없는 지원의 사유로 열거한 것이다. 피해자·가족·대리인이 직접 요청하는 제2항의 경로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지원 트리거다.

4. 정리 — 삭제지원 요청과 고소는 별개의 절차

구분근거 조문요건고소 필요 여부
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대리인의 요청제7조의3제2항요청자 자격 요건 충족(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 요건)조문상 요구 없음
국가·지자체의 지원 실시제7조의3제1항요청에 따른 재량 지원(할 수 있다)조문상 요구 없음
요청 없는 지원(의무)제7조의3제3항제1호·제2호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수사기관의 별도 요청이 트리거이지, 피해자의 고소 자체가 요건은 아님

요약하면, 삭제지원은 형사 고소와 독립적으로 설계된 절차다. 제2항에 열거된 요청권자가 요청하면 제1항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재량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요청 없이도 의무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두 경로 모두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해야만 지원 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5.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제7조의3제4항·제5항)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고 제4항은 정하고 있다. 이때 비용 부담자의 범위는 이 두 유형의 행위자로 한정돼 있으며, 그 밖의 사람으로 넓혀 해석할 근거는 조문에 없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5항에 따라 해당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비용 부담 규정(제4항)과 구상권 행사(제5항)는 별개 조항으로, 국가가 비용을 낸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자동으로 전액이 회수되는 구조가 조문상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며, 구상권 행사는 재량으로 규정돼 있다.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6. 업무 위탁 (제7조의3제7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삭제지원, 요청 없는 삭제지원, 구상권 행사 및 관련 자료 요청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 조문 현황 메모

이 조문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법률 제21423호(2026. 3. 10., 타법개정) 아래 실려 있지만, 제7조의3의 현재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그보다 앞선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다. 법률 제21423호의 부칙은 시행일과 「고등교육법」 인용조문 정비(제5조제9항제5호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수정)만을 담고 있을 뿐, 제7조의3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1항~제8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1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23호, 2026. 3. 10.) 제1조, 제2조제4항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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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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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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