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짧은 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는 고소·고발을 했거나 수사가 시작되었을 것을 삭제지원의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제2항은 누가 요청할 수 있는지를 ‘신분’으로 정하고 있을 뿐, 형사절차를 밟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을 읽을 때 반드시 나눠 봐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① 제1항의 삭제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② 제3항의 삭제지원은 “한다”는 의무인데, 그 의무가 작동하는 두 경우 중 하나가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조문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기준 법령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소관: 성평등가족부)입니다. 다만 제7조의3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로, 상단 공포번호(제21423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두 개정을 같은 것으로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한 사람’이 아니라 조문이 열거한 사람이다

제7조의3제2항은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조문은 이들을 “삭제지원요청자”라고 부릅니다 — 이 정의는 이 조에서만 쓰입니다)을 이렇게 정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조문상 추가 요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본인)—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이 관계 또는 자격이지, 고소장 접수증이나 사건번호가 아닙니다. 대리인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태로 별도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복제물 등(조문상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피해”란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하며, 이 정의는 제7조의3과 제7조의4에서만 쓰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지원의 대상에는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포함됩니다. 조문은 신상정보를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으로 정의합니다.

정리: 제2항은 “고소한 피해자”가 아니라 “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지정 대리인”을 요청권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2. 그런데 왜 ‘수사’가 조문에 등장하나 — 제1항(재량)과 제3항(의무)의 구분

제7조의3은 삭제지원을 두 갈래로 규정합니다.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국가가 반드시 지워 준다”고 읽으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1)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

위 1.~3.의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입니다. 제2항의 요청은 이 제1항의 지원을 향한 요청입니다.

(2) 제3항 — 요청이 없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의무)

제3항은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대상은 다음 두 가지뿐입니다.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또한 제3항 후단은,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삭제와 자료 보관이 함께 묶인 의무입니다.

(3)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은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경로를 만드는 요건이지, 피해자 본인이 제2항으로 요청하기 위한 선행 요건이 아닙니다. 두 경로는 조문상 항을 달리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구분근거누가 움직이나국가·지자체의 의무 정도
요청에 따른 삭제지원제1항 + 제2항지원 대상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 대리인지원을 할 수 있다(재량)
요청 없는 삭제지원제3항제1호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 (제1항제1호·제2호 대상)지원을 한다(의무) + 자료 보관 의무
요청 없는 삭제지원제3항제2호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지원을 한다(의무) + 자료 보관 의무

3. 삭제 비용은 누가 내나 — 제4항의 ‘부담’과 제5항의 ‘구상권’

삭제지원 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어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제4항 —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 (서술)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사람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이 범위는 한정 열거이므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

(2) 제5항 — 국가·지자체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의 ‘부담한다’가 곧바로 자동 회수를 뜻하는 것으로 옮겨 적으면 조문과 달라집니다.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3) 제6항 —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재량)고 정합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 의무가 붙어 있습니다.

(4) 제7항 — 업무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항·제5항·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실제 업무는 위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제7조의3제2항은 요청권자를 지원 대상자,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고소나 수사 개시를 요청의 요건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의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요청하면 반드시 삭제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Q. 그럼 고소를 하면 달라지는 게 있나요? A. 조문상 달라지는 지점은 제3항제1호입니다.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제2호의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한다”는 의무가 생기고, 함께 증거 인멸 등 방지를 위한 자료 보관 의무가 따릅니다. 다만 이것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의 효과를 정한 것이고,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Q.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항제2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는 수사기관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며(의무), 역시 자료 보관 의무가 함께 적용됩니다.

Q. 본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려우면요? A.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요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여야 합니다.

Q. 삭제 비용을 피해자가 먼저 내야 하나요? A. 제4항은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국가·지자체가 지출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제5항입니다.


5.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조문이 하위 법령에 맡겨 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7조의3 본문 안에 답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 읽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삭제지원의 구체적 내용·방법 → 성평등가족부령(제8항)
  • 제3항 후단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 성평등가족부령(제8항)
  •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 성평등가족부령(제8항)
  •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 →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제5항 후단)
  • 대리인의 요청 요건 → 성평등가족부령(제2항 후단)
  •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 제6항 자료 요청의 방식 → 대통령령(제6항, 제7항)

참고로 제7조의3은 항 8개, 호 5개(제1항 3개·제3항 2개), 목 0개로 구성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또한 이 조와 함께 고쳐진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칙(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은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단서는 생략 표기)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5조제9항제5호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만 담고 있으며, 제7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핵심 요약

  • 제7조의3에는 고소·수사 개시를 삭제지원 요청의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다.
  • 요청권자는 지원 대상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 대리인(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상 요건 필요)이다(제2항).
  • 제1항의 지원은 재량(“할 수 있다”), 제3항의 지원은 **의무(“한다”)**다. 두 항을 합쳐 “국가가 반드시 지워 준다”로 읽어서는 안 된다.
  • 요청 없이도 지원하는 경우는 ①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제2호 대상,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두 가지뿐이며, 이때 자료 보관이 함께 의무다(제3항).
  • 비용 부담자는 성폭법 제14조·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로 한정 열거돼 있다(제4항).
  • 국가·지자체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재량),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제5항).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7조의3제1항 “피해” 정의의 적용 범위)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제5호 (부칙 제21423호 제2조에 따른 타법개정 대상)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423호, 2026. 3. 10.) 제1조, 제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부칙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