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부터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물 피해자는 고소나 수사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거나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의무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삭제지원에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제4항에 정해져 있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지는 별도의 재량 판단이다.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됐을 때 "고소장부터 써야 지워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는 피해자 지원 신청을 늦추는 흔한 원인 중 하나다. 삭제지원과 형사고소는 성폭력방지법상 서로 다른 절차이고, 실제로는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요청 가능한 경로와 요청 없이도 지원되는 경로가 나뉘어 있다. 제7조의3은 2018년 본조 신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요청 주체·비용 부담·구상권 구조를 갖췄고, 2026년 9월 11일부터는 개정된 문언이 시행되고 있다.

본문

삭제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2항은 지원 대상자 본인,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요청 권한은 형사고소나 수사 개시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은 “지원할 수 있다”(제1항)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피해자나 그 가족·대리인이 요청했다고 해서 국가가 반드시 삭제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 여부는 행정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에서 아래 제3항의 ‘요청 없는 의무 지원’과 성격이 다르다.

고소 없이도 자동으로 삭제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제7조의3제3항은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삭제를 지원해야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열거한다. 첫째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촬영물·복제물·편집물등이고, 둘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다.

이 두 경우에는 피해자나 가족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이뤄지지만, 그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가 함께 따라붙는다. 즉 ‘요청 없는 지원’과 ‘자료 보관 의무’는 세트로 규정돼 있다.

삭제지원 비용은 결국 누가 내나요?

제7조의3제4항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드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비용 부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가해자가 즉시 비용을 낸다”는 뜻은 아니다. 실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을 먼저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뒤, 제5항에 따라 가해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설계돼 있다.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자체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삭제지원 업무는 누가 실제로 담당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삭제지원, 요청 없는 의무 지원, 구상권 행사, 그리고 구상권 행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자료 요청 업무(제1항·제3항·제5항·제6항)를 직접 수행하는 대신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3제7항은 위탁 대상 기관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명시한다.

또한 제6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상황별 요청 주체와 지원 구조 정리

상황·요청 주체적용 조문적용 방식(재량·의무)
피해자 본인의 삭제지원 요청제7조의3제1항·제2항재량(할 수 있다) — 요청은 가능하나 지원 여부는 재량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요청제7조의3제2항재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요청제7조의3제2항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 요건을 갖춰 요청해야 함(의무적 절차)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촬영물·편집물(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제7조의3제3항제1호요청 없이도 지원 의무 + 자료 보관 의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제7조의3제3항제2호요청 없이도 지원 의무 + 자료 보관 의무
삭제지원 비용의 부담자 지정제7조의3제4항성폭력행위자·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제7조의3제5항재량(할 수 있다),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

구상권은 실제로 얼마나 청구되나요?

공표 자료 없음. 성폭력방지법은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삭제지원의 구체적 내용·방법,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구상권 행사 절차·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돼 있다. 이 조문 자체에는 실제 구상권 청구 건수나 평균 청구액에 관한 통계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 수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해자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정 대리인이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에는 요청 자체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지원된다(같은 조 제3항).

삭제 비용을 피해자가 먼저 내야 하나요?

조문상 삭제지원 비용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제7조의3제4항). 실무적으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시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며, 구상권 행사 여부는 재량 사항이다.

가족이 대신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삭제지원요청자로서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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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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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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