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고소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이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서는 고소 여부와 삭제 지원 요청 여부가 같은 절차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은 삭제 지원의 대상,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요청 없이 지원되는 경우, 비용 부담 주체를 각각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소를 먼저 해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는 제7조의3의 삭제 지원 요청에 필요한 일반적 선행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7조의3제2항은 지원 대상자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고소를 먼저 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7조의3제3항제1호는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요청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는 제7조의3 조문만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물등의 지원 대상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7조의3제3항은 두 경우에 삭제 지원 요청이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을 하도록 정합니다. 첫째는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이고, 둘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그 신상정보입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관련 자료도 보관해야 합니다. 제1항의 일반적인 삭제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제3항의 두 경우에는 “지원한다”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삭제 지원 대상에는 어떤 자료가 포함되나요?
제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정합니다.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입니다.
신상정보에는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요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음. 삭제 지원 요청 가능 |
|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한 지원 | 같은 법 제7조의3제3항제1호 |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함. 관련 자료 보관 의무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에 대한 지원 | 같은 법 제7조의3제3항제2호 | 삭제 지원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함. 관련 자료 보관 의무 |
| 삭제 지원 비용이 발생한 경우 | 같은 법 제7조의3제4항·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삭제 지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제7조의3제4항은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도 비용 부담 대상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삭제 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삭제 지원의 내용과 방법, 자료 보관 방법과 기간, 구상권 행사의 절차와 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7조의3은 삭제 지원과 비용 부담을 정한 조문이며, 이 조문 자체가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글감에 포함된 자료에는 이 조문과 함께 개정된 벌칙·과태료 조문, 관련 판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장을 먼저 제출해야 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삭제 지원 요청 전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법에서 정한 가족 또는 지정 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제7조의3제2항은 지원 대상자 등의 삭제 지원 요청을 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상 고소가 일반적인 선행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필요한 제7조의3제3항제1호의 경우와 일반적인 삭제 지원 요청의 절차·방법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삭제 지원 비용을 부담하나요?
법률은 일정한 범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삭제 지원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구상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