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고소부터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고소해야 한다는 요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정 대리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퍼지면 수사 절차와 별개로 신속한 삭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아니라 촬영물의 유형과 삭제지원요청자의 자격을 중심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

고소하지 않아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고소를 삭제 지원의 선행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었다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다음 자료의 삭제가 포함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사진 등의 신상정보

다만 제7조의3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삭제 요청이 언제나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법은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지정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자료의 범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법에서 정한 두 가지 경우에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을 합니다. 첫째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한 경우이고, 둘째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 신상정보인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은 피해자가 먼저 고소해야 한다는 규정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요청 없는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범죄 증거의 인멸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삭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나요?

제7조의3제4항이 정한 법정 비용 부담자는 관련 범죄를 저지른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입니다. 비용 부담자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 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국가가 지출한 비용이 자동으로 또는 전액 회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상 효과
지원 대상자 등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1항·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을 할 수 있음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4조·제14조의2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3항제1호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지원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경우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3항제2호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지원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함
법에서 열거한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4항해당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삭제 지원 비용을 부담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삭제 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5항해당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삭제 지원과 비용 부담을 정한 조문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직접 규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범죄의 법정형, 공식 통계, 양형기준 및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제공된 글감에 없습니다.

삭제 비용 부담과 형사처벌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7조의3제4항은 관련 죄를 범한 행위자에게 삭제 지원 비용을 부담시키지만,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형량이나 실제 선고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은 고소장을 낸 뒤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는 고소장 제출을 삭제 지원 요청의 요건으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자나 법에서 정한 가족·대리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피해자 대신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피해자를 대신해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하나요?

법정 비용 부담자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제4항에 열거된 관련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상권 행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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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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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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