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은 고소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은 지원 대상자 등 삭제지원요청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삭제지원은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일부 불법촬영물등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촬영물과 신상정보는 삭제지원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문은 일반적인 삭제지원 요청에 고소 선행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없이 지원되는 범위가 따로 있으므로, 두 경로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고소 없이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와 법에서 정한 가족 등은 고소 여부를 제7조의3제2항의 요청 요건으로 두지 않고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문상 삭제지원요청자는 지원 대상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입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지원 대상자 등이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요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포 피해자의 삭제를 지원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일부 불법촬영물등을 요청 없이 삭제지원같은 법 제7조의3제3항제1호삭제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를 요청 없이 삭제지원같은 법 제7조의3제3항제2호삭제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함
삭제지원 비용 부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같은 법 제7조의3제4항ㆍ제5항법에서 열거한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비용 지출 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요청 없이 삭제지원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요청 없는 삭제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도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삭제지원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법문은 이 두 유형을 제7조의3제3항에서 한정해 규정합니다.

삭제지원 대상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제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불법촬영물등은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ㆍ복제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합니다.

신상정보에는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대상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삭제지원은 촬영물뿐 아니라 이러한 신상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삭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삭제지원 비용은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합니다. 제7조의3제4항은 비용 부담자를 이 범위로 열거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비용 부담 규정만으로 자동 회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정해져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삭제지원의 대상, 요청자, 비용 부담과 구상권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 조와 함께 개정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삭제지원 요청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나 공식 선고 통계는 제공된 자료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삭제지원 여부와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은 고소를 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은 삭제지원요청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항은 고소를 먼저 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삭제지원요청자로서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상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본인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이 되나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 관련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는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 대상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도 요청 없는 삭제지원 대상이며, 관련 자료는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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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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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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