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은 고소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은 지원 대상자 등 삭제지원요청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삭제지원은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일부 불법촬영물등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촬영물과 신상정보는 삭제지원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문은 일반적인 삭제지원 요청에 고소 선행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없이 지원되는 범위가 따로 있으므로, 두 경로를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고소 없이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와 법에서 정한 가족 등은 고소 여부를 제7조의3제2항의 요청 요건으로 두지 않고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문상 삭제지원요청자는 지원 대상자,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입니다.
배우자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지원 대상자 등이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요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음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포 피해자의 삭제를 지원 |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 |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일부 불법촬영물등을 요청 없이 삭제지원 | 같은 법 제7조의3제3항제1호 |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함 |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를 요청 없이 삭제지원 | 같은 법 제7조의3제3항제2호 |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함 |
| 삭제지원 비용 부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 | 같은 법 제7조의3제4항ㆍ제5항 | 법에서 열거한 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비용 지출 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요청 없이 삭제지원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요청 없는 삭제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도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삭제지원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법문은 이 두 유형을 제7조의3제3항에서 한정해 규정합니다.
삭제지원 대상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제7조의3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불법촬영물등은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ㆍ복제물,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ㆍ복제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합니다.
신상정보에는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대상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삭제지원은 촬영물뿐 아니라 이러한 신상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삭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삭제지원 비용은 특례법 제14조ㆍ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합니다. 제7조의3제4항은 비용 부담자를 이 범위로 열거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비용 부담 규정만으로 자동 회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정해져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삭제지원의 대상, 요청자, 비용 부담과 구상권을 정한 조항입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 조와 함께 개정된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삭제지원 요청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나 공식 선고 통계는 제공된 자료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삭제지원 여부와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는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은 고소를 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은 삭제지원요청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항은 고소를 먼저 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삭제지원요청자로서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상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본인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이 되나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 관련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는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 대상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도 요청 없는 삭제지원 대상이며, 관련 자료는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