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으로 정하고 있을 뿐, 고소나 형사고발을 요청의 요건으로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의 삭제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불법촬영물등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제3항이 요청이 없어도 지원을 "한다"고 정해 의무로 규정한다. 즉 고소는 요청 자격의 조건이 아니지만, 수사기관을 통한 경로는 제3항의 의무 지원으로 이어지는 별도 통로다.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퍼진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경찰서부터 가야 하나, 삭제 요청부터 해도 되나"다. 제7조의3은 2018년 3월 13일 신설된 뒤 2020년 1월 29일, 2021년 1월 12일, 2024년 10월 16일,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거치며 요청권자 범위, 요청 없는 지원 의무, 구상권 근거가 차례로 붙었고,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 개정으로 만들어졌다. 삭제 비용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까지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어, 요청 절차와 비용 문제를 한 조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소를 해야만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
제7조의3제2항은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삭제지원요청자”)을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으로 열거한다. 이 열거 어디에도 “고소한 사람”,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피해자” 같은 제한은 붙어 있지 않다.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고소·고발 여부는 요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
다만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따로 있다. 제2항 후단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요청에는 이런 단서가 붙지 않고, 대리인에게만 부령 요건이 걸린다. 그 부령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 자체에는 없고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돼 있다.
주의할 지점은 요청 자격과 지원 실행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은 재량 규정이다. 요청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삭제해 준다는 것은 조문상 구분되며, 제1항을 근거로 “국가가 무조건 지워 준다”고 읽을 수는 없다.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지워 주는 경우는?
제7조의3제3항은 두 가지 경우에 한해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고 정한다. 첫째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둘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다. 이 두 가지가 제3항이 열거한 전부이고, 어미도 “한다”로 제1항의 “할 수 있다”와 다르다.
여기서 고소가 의미를 갖는 지점이 드러난다. 제3항제1호는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을 전제로 하므로,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따로 삭제 요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열린다. 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3항제2호)은 수사기관 요청이라는 전제 없이 그 자체로 요청 없는 지원 대상이다.
제3항에는 후단 의무가 함께 붙는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는 문언이다. 삭제지원이 곧 증거의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료 보관을 함께 의무화한 구조다. 보관의 방법·기간은 제8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에 위임돼 있다.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등’은 무엇인가?
제7조의3제1항은 세 가지를 호로 열거한다. 제1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2호는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다.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제1호·제2호의 특징이다.
삭제 대상은 영상물에 그치지 않는다. 제1항은 “신상정보”를 함께 적고, 괄호 안에서 이를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으로 정의한다. 영상은 지워도 그 사람을 특정하게 만드는 정보가 남으면 피해가 계속된다는 점을 조문이 반영한 것이다.
또 이 조가 말하는 “피해”는 제1항 괄호에서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로 정의되고, 이 정의는 제7조의3과 제7조의4에서만 쓰인다. 유포 무대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 한정돼 있다.
삭제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나?
제7조의3제4항은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 부담 주체는 열거돼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 두 부류다. 이 범위 밖의 사람에게 제4항을 근거로 비용을 지우는 해석은 조문 문언을 넘어선다.
비용 부담 규정이 곧 자동 회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전액 회수로 연결된다고 조문이 적어 두지는 않았다.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제5항 후단이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 금액 기준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구상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장치는 제6항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요청은 재량이지만 응답은 원칙적 의무라는 비대칭 구조다.
상황별 정리표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의무ㆍ재량 구분) |
|---|---|---|
| 지원 대상자 본인이 삭제지원을 요청 | 제7조의3제2항 전단 | 요청할 수 있음(요청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제1항의 “할 수 있다” 재량 |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요청 | 제7조의3제2항 전단 | 요청할 수 있음(요청권). 별도 부령 요건 문언 없음 |
|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 | 제7조의3제2항 후단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여야 함(요건 충족 의무) |
|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 제7조의3제3항제1호 |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을 함(의무) + 관련 자료 보관 의무(제3항 후단) |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 제7조의3제3항제2호 |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을 함(의무) + 관련 자료 보관 의무(제3항 후단) |
| 삭제지원 비용의 최종 부담 | 제7조의3제4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ㆍ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죄를 범한 행위자가 부담한다 |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출한 뒤의 회수 | 제7조의3제5항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재량).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 고시 |
| 구상권 행사용 자료 요청 | 제7조의3제6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요청할 수 있고(재량),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
| 업무의 위탁 | 제7조의3제7항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재량) |
실제 지원 건수ㆍ구상권 회수 실적은 얼마나 되나?
이 조와 함께 고쳐진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따질 대상 자체가 이 조문에는 없다.
삭제지원 요청 건수, 요청 없이 이루어진 제3항 지원 건수, 구상권 행사 건수와 회수 금액에 관한 수치는 이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제5항 후단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돼 있으므로, 구체적 산정 기준은 해당 고시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조문과 관련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적용되는 법 버전을 어떻게 확인하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현재 표시는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이고, 소관 부처는 성평등가족부다. 다만 제7조의3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065호(공포 2025. 10. 1.)로, 상단 공포번호와 다르다. 조문 연혁을 인용할 때 둘을 같은 개정으로 묶으면 틀린 인용이 된다.
법률 제21423호의 부칙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 부칙으로,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단서는 생략 표기)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5조제9항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만을 담고 있다. 제7조의3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이 부칙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7조의3은 항 8개, 호 5개(제1항 3개, 제3항 2개)로 구성되고 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조문 항 번호로 인용할 때 이 구조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관련 법령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안 했는데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은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으로만 열거하고 있고, 고소나 신고를 요청의 요건으로 적은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제1항의 삭제지원 자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요청 자격이 있다는 것과 반드시 삭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문상 구분됩니다.
가족이 대신 삭제 요청을 해도 되나요?
제7조의3제2항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삭제지원요청자로 직접 열거하고 있어, 이들은 본인과 마찬가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여야 합니다. 가족 중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정 대리인으로 요청하는 것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삭제 비용은 피해자가 먼저 내야 하나요, 가해자가 내나요?
제7조의3제4항은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의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그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행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금액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