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고소가 필수일까?
선정 질문에 직답하면, 아니다.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고소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누가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불법촬영물”은 다음 세 가지를 가리킨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
- 같은 법 제14조의2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이 중요하다. 다음 사람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 본인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고소나 수사의 진행 여부는 이 요청의 요건이 아니다. 피해자나 가족,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외: 요청 없이도 지원하는 경우
제3항은 특별한 경우를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삭제 지원을 한다.
-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즉,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기관이 국가에 요청하면,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착취물이면 피해자가 별도로 요청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고소는 언제 필요한가?
이 법의 삭제 지원 자체는 고소와 독립적이다. 다만, 불법촬영물의 범죄성을 인정받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고소가 필요할 수 있다. 본 법은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삭제 지원 절차를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으로 설계한 것이다.
비용은 누가 내는가?
제4항에 따르면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죄를 범한 행위자가 부담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5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금액과 산정 방식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한다.
절차와 기준
삭제 지원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 심사 기준, 대리인의 요건, 자료 보관 절차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에서 정한다. 법령에 정해진 내용을 확인한 후 접근하면 된다.
참고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