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을 명했는데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그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제32조), 다투는 중이라도 이행기한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고, 최대 2년까지 부과·징수된다(제33조제5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내렸는데도 회사가 복직을 미루거나 다른 이유를 대며 응하지 않는 유형의 분쟁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직하라는데 회사가 안 받아주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심이나 소송을 걸면 일단 복직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흔하다. 이 지점은 근로기준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면 혼란이 줄어든다.

본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31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조제2항). 이 기간 안에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없으면 그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그대로 확정된다(제31조제3항).

재심이나 소송을 걸면 복직 명령의 효력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재심이나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라도 이행기한 자체는 별도로 흘러가며, 그 기한 안에 복직 등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복직 명령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33조제1항).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는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하고(제33조제2항), 실제 부과할 때도 액수·부과 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제33조제3항).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구체적 금액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제33조제4항), 이 자료만으로는 사안별 실제 부과액수를 알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제33조제5항). 다만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되,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제33조제6항). 즉 뒤늦게 복직시켜도 그 전에 이미 부과 확정된 몫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33조제7항). 한편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제33조제8항). 이는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정한 신고 절차다.

근로자가 복직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0조제3항). 이는 노동위원회의 재량 사항이며, 해고 이외의 부당해고등(부당전직·부당징계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한정된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0조제4항).

행위별 분해표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구제명령 이행기한까지 원직복직 등 미이행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미부과 예고(30일 전 문서 통지) 없이 부과 진행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제3항문서 통지·명시 의무(절차 요건)
이행강제금 미납 시 독촉 후에도 미납근로기준법 제33조제7항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재심 신청·행정소송 제기 중에도 구제명령 불이행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효력 정지되지 않음(불이행 시 제재 계속 적용)
구제명령 이행 후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존재근로기준법 제33조제6항새 이행강제금은 미부과, 기존 부과분은 징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이행강제금의 법정 상한은 3천만원이며, 반복 부과는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제5항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실제 개별 사안에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라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제33조제4항),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 수치나 사건별 실제 부과·징수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선고·부과 수준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혀둔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복직 명령을 회사가 계속 안 지키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이 자료에 규정된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며,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로 부과된다. 형사처벌 관련 조문은 이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심이나 행정소송 중이면 복직 안 시켜도 되나요?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다투는 중에도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복직하기 싫으면 돈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지만(제30조제3항), 이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이지 근로자가 원한다고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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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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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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