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명령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해 복직을 명령한 후,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구제명령은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유지되므로, 법적 다툼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증가하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무시하는 회사들의 사건도 늘고 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승리했어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제재 장치가 이행강제금이다.

본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기본 구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으면 조사와 심문을 거쳐 판정한다.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려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명하는 것이다. 구제명령과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제30조제2항).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때는 금전보상도 가능하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재량으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다(제30조제3항, 제4항). 금전보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제30조제3항의 금전보상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만 해당하고, 감봉·정직 등 다른 부당해고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해당 조문법적 효과
부당해고 성립, 원직복직 가능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원직복직 명령
근로자가 복직 거부 또는 기간 만료로 불가능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 제4항금품 지급 명령(임금 상당액 이상, 노동위원회 재량)
구제명령 이행기한 경과 후 불이행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이행강제금 부과(3천만원 이하)

회사가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제명령의 효력은 회사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않는다(제32조). 즉, 회사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에도 구제명령은 유효하다. 회사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33조제1항).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엄격하다. 노동위원회는 부과하기 30일 전에 문서로 사전 통지하며, 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제33조제2항, 제3항).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와 한도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되지 않는다.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최대 2회씩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전체 부과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33조제5항). 예를 들어 구제명령이 내려진 후 1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한다(제33조제6항).

회사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독촉을 한 후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제33조제7항).

구제명령이 다투어지는 과정에서도 효력은 유지된다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는 회사나 근로자는 구제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31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31조제2항). 이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명령이 확정된다(제31조제3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복직 명령이 나왔는데 회사가 "경영 어려움"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경영 사정은 구제명령 이행 의무를 면제하지 못한다.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회사가 경영 여건을 들어 기각을 청구하려면 먼저 재심·행정소송 절차에서 이를 주장해야 하고, 그 기간에도 구제명령 효력은 유지된다.

이행강제금을 낸 후에도 계속 복직을 안 하면?

최초 구제명령 후 매년 2회, 최대 2년 동안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해에 이행강제금을 냈지만 여전히 복직을 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도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회사가 복직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회사의 미이행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제33조제8항).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적극 조사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통보가 행정 처리를 촉진할 수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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